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의 67.1%가 의사 ·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부주의 때문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사고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가진 질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환자의 생명 · 신체 · 정신에 대한 손상이나 부작용 등이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한국소비자원이 25일 '환자안전사고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환자관리 미흡 37.2% △처치실수 29.9% 등 보건의료인 부주의가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 발생 원인의 67.1%를 차지했으며, 안전사고로 장애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아래 별첨 '환자안전사고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외').
2016년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최근 2년 8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환자안전사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7건으로, 금년에는 8월 말까지 4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60.7%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환자 비율이 43.0%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주사 · 부목 · 레이저시술 · 물리치료 등의 '처치 · 시술' 문제가 41.6%(5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낙상 27.0%(37건) △투약오류 7.3%(10건) 순으로 나타났다. '낙상' 사고의 경우 화장실(27.0%, 10건) · 입원실(24.3%, 9건)에서 주로 발생해, 환자 ·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낙상 위험요소 확인 등 의료기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안전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는 △골절(22.6%, 31건) △흉터(21.9%, 30건) △장기 또는 조직손상(15.3%, 21건) 순으로 많았고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11.7%(16건)로 적지 않았다. 환자안전사고 10건 중 약 8건은 안전사고로 인해 수술 · 입원 · 통원치료 등의 추가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 원인으로는 △'환자관리 미흡'(37.2%, 51건) · △'처치 실수'(29.9%, 41건) 등 보건의료인 부주의가 67.1%(92건)를 차지했고 △'시설관리 소홀'이 7.3%(10건)였다.
의료기관별로 보면, 의원급이 28.5%(39건)로 가장 많았고, 환자안전법상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의무 배치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2백 병상 미만 병원급도 13.9%(19건)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환자안전사고는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만큼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사 사고 예방 ·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 · 의료소비자가 자율보고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환자안전법 제14조(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 등)에서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 환자 · 환자 보호자 등은 안전사고를 자율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르면, 전체 자율보고 중 환자 · 보호자 보고는 0.3%에 불과하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소비자들에게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이동 시 보건의료인과 동행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것 △보건의료인이 안내하는 주의사항을 잘 지킬 것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고사실을 보건의료인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