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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회적 합의되면 ‘회원자율징계’ 가능

의사징계 기반조성 “입법-권한이양” 관건

의협의 회원 징계에 대한 자율권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변호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가단체에 부여되는 회원 징계권을 참고해 입법하되, 행정벌에만 그치는 형식적인 근거규정이 아닌 실효성에 중점을 둔 강한 권한이 정부로부터 이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의협에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정부측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와 공정성 등이 전제되면 회원자율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복지부의 권한 이양과 그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은희 변호사(의협 중앙윤리위 조사심리분과위원)는 4일 서울 삼정호텔 가든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회원자율징계제도에 대한 토론회’에서 “회원 징계에 대한 문제는 입법하지 않으면 의협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단순한 입법차원이 아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협 제 규정들을 개정해 의료법 개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의협회원 징계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윤리위원회 규정과 관련, 변호사법·변리사법·공인회계사법·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가단체의 징계권과 비교해 징계사유·징계종류·집행력·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협은 징계권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수준이어서 의협의 징계권 행사에는 필연적으로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징계 사유에는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품위를 훼손한 행위’ 등 비법률적인 윤리적 용어가 다수 사용되고 있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징계의 종류도 회원권리정지 기간동안의 협회비 총액에 그치는 위반금 부과 등 제명, 영구제명,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강한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징계 집행에 있어 변호사법·세무사법 등은 각각 민사상·행정상의 집행절차에 따라 회원의 징계 이행을 강제하고 있지만, 의협 규정의 경우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징계회원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거의 없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강한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규정조차 두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제명과 같은 제재수단을 추가하고 ‘2천만원 이하 위반금 부과’등 위반금의 상한선을 명확히 규정·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징계의 사유에도 의료법과 의협 회칙 등의 규정 위반, 의사로서 직무 수행에 있어 중대한 잘못을 행한 경우 등 포괄해 규정하되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이번 연구에서 지금까지 다른 전문가단체처럼 의협이 자율규제를 못해 온 혹은 하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며 “지금까지는 국가가 의협의 의견에 반대해 왔지만 이제는 국가에서 전문가 단체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정책팀 홍성진 사무관은 “정부정책이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의협이 자율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전문가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고 의협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사전에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사무관은 “비학문적,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정부가 일일이 모두 처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과연 자율규제가 필요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며 “의협에 회원 자율징계에 대한 권한을 이양한다면 복지부는 관련 조건 및 구체적 사항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의료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전문가(의사) 위주로 구성하는 방법과 공무원, 시민단체 등 각계 구성원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방법 사이에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