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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조현병 환자 범죄율은 0.04%, 잘못된 보도로 편견 유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해야

10월 5일 인천시 소재 아파트에서 20대 조현병 환자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여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붙잡힌 데 이어, 10월 25일 인천에서는 50대 조현병 환자가 행인 2명을 흉기로 찔러 중태에 이르게 했다. 26일 광주시 소재 아파트에서는 20대 조현병 환자가 어머니를 폭행해 중태에 이르게 했다.

앞서 7일 8일 경북시 소재 마을에서는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조현병 환자가 출동한 경찰관을 찔러 살해했다. 이 무렵 강원도에서는 정신과 진료실에서 조현병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다.

이처럼 연일 발생하는 조현병 환자 사건 · 사고와 관련하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29일 조현병 환자에 대한 신중한 보도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병의협은 "경찰청 통계를 보면, 전체 강력 범죄 중 조현병 환자 범죄 비율은 0.04%에 불과하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전문적 치료를 제공받은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나 최근 잘못된 법 개정으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받아야 할 조현병 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사건 ·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점은 보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을 시행하면서 입원 요건은 까다롭게 하고 퇴원은 쉽게 해 환자 의사를 존중하고 인권을 향상하고 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치료 필요한 정신질환자이면서 자해 타해 위험이 있어야만, 비자의 입원 및 3개월 이상 계속 입원치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는 의학적으로 자해 · 타해 위험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측정 도구는 전무하기에 오로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판단이 존중되면 그제야 충분한 기간을 확보받아 조현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2차 진단의사 · 입원적합성심사 · 계속입원심사를 거치면서 전문가 판단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금년 5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설치돼 기존 강화된 입원 요건에 추가로 입원 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하며, 절차상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주 증상의 치료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퇴원명령이 내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병의협은 반드시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퇴원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퇴원 이후 환자 관리에 대해 외래치료명령제를 마련해, 정신의료기관장이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입원하기 전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의 경우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1년의 범위에서 시 · 군 · 구청장에게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병의협은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자 거부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관리 인력 부족 문제 △입원 중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환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로,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법조문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이에 병의협은 조현병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전체 0.04%에 불과한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를 무분별하게 기사화하여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는 보도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내몰리게 만들어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잃게 만든다. 또한, 환자 스스로 위축되게 하여 치료받을 기회를 잃게 만든다. 조현병 환자와 관련하여 언론사의 공정하고 신중한 보도를 촉구한다.

▲환자의 인권 향상은 입원하지 않았을 때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범죄자의 낙인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데 있다. 적법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기를, 그리고 현실성 있는 치료 인프라를 구축해주기를 정부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