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응급 상황에서 신속 · 적절한 중환자실 진료 제공될 것"

박인숙 의원, '중환자의료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중환자 관련 법이 최근 발의되면서 국민이 응급 상황에서 보다 신속 · 적절한 중환자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 송파갑)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환자 의료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전했다.

현행법은 중환자실의 시설과 운영에 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중환자 의료에 관한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 △중환자 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 △중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할 환경의 조성 등 중환자 의료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환자 의료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중환자 의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 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했으며 △중환자 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환자 의료기금을 설치 ·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신생아 · 소아 · 노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중환자 의료를 위해 중환자 의료기관 중 분야별로 전문 중환자 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생명이 위중한 중환자에게 최선의 중환자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 의료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일이다."라면서, "이 법은 국민이 중환자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 · 적절한 의료를 제공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환자 생명 ·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