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대체 지급받도록 종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6일 전국 수련병원에 근로기준법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피해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병원 대상으로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됨을 원칙으로 하며,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전협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도록 종용하는 일이 적지 않다. 실제 최근 수련병원이 전공의에게 하계휴가 등의 명목으로 5일간 연차만 사용하도록 하고, 임의로 남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받도록 강제한다는 제보가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공의가 사업운영의 지장을 고려해 연차휴가 시기에 대해 사전협의를 할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연차사용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및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해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특정해 청구한 경우 사용자 승인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해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 처리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하고, 그 여부는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대전협은 이와 같은 피해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병원에 대해 공동으로 사업장 소재지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전협 정용욱 부회장은 "중소 수련병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를 선도한다는 내로라하는 국공립 대형병원에서마저 이런 불법적인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병원의 '부당한 갑질'에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도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