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5월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S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A · 가정의학과 전공의 C에게 금고 1년 △소아청소년과 과장 B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공분한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3명의 법정구속을 항의하는 취지의 '제3차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오는 11일 오후 2시 대한문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본 대회에 참여 독려를 위한 대회원 홍보에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전공의 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11일 오후 2시 대한문 앞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아이 및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하지만 전공의 법정구속 조치는 생명의 최전선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을 전국의 전공의들에게 너무도 큰 짐으로 다가온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협은 사실관계 파악에 우선으로 주력하고, 이를 토대로 이사회 및 서울 · 경기지역 7개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를 모아 긴급회의를 열어 전공의 의견을 수렴했다.
A병원 대표는 "재판부의 법률적 판단을 의사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신원이 확실한 의사를 굳이 법정구속해야 했는지 아쉬움이 있다."며, "아직 1심 판결이라고 하니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받을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각 수련병원 대표자들에게 오는 11일에 열리는 제3차 전공의사총궐기대회에 전공의 회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4일 앞으로 다가온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힘을 싣는 데 집중하고, 이후 각 지역 전공의 대표자들을 직접 방문해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