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5월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S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A · 가정의학과 전공의 C에게 금고 1년 △소아청소년과 과장 B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1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전국의사총파업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구속된 의사 3인의 석방 및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촉구하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12일 양의계의 의료독점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총력 투쟁 돌입에 나섰다.
한의협은 "양의계의 독불장군식 태도는 국민을 크게 실망하게 하고 분노에 떨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양의계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정책 · 제도가 거론되면 마치 '전가의 보도'인 양 총파업 카드를 어김없이 꺼내 들어 국민을 불안 · 공포에 떨게 했으며, 최근에도 '문케어 반대'를 외치며 총파업을 운운한 바 있다."라면서, "이번 총궐기대회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격언이 무색할 정도로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마저 무시한 채, 무작정 거리로 뛰쳐나와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이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줬다."라고 지적했다.
양의계가 최근 발생한 △대리수술 환자 사망 사건 △리베이트 △의료인 간 성희롱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 등과 같은 중차대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관대한 반면,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장하는 환자 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제안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내세워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국민이 등을 돌리고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한의협은 "지금까지 한의협은 양의계의 진솔한 사과 · 반성 · 재발 방지책 발표를 촉구하는 충고를 해왔으나 양의계는 한의계의 진심 어린 충고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할 표현으로 한의계를 악의적으로 폄훼하며 오히려 자신들의 의료독점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라면서, "이제는 이 같은 양의계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정부 역시 '총파업'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양의계의 잘못된 관행에 더 이상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 모든 것이 지금껏 양의계에 부여된 기형적인 '의료 독점권'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의협은 양의계의 의료독점 철폐 ·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하며, 치과계 · 간호계 · 약계 · 환자 · 시민단체에 건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양의계 의료독점 타파에 힘을 합쳐줄 것을 제안했다.
한의협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권을 좌지우지하려는 양의계의 어처구니없는 갑질 행보를 방치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라면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거망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양의계에 돌아가는 것은 여론의 호된 비난 · 질책뿐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국민의 건강 · 생명을 보호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발전을 모색하려는 모든 단체와 기꺼이 손을 잡고 지금껏 견고하게 유지돼 온 양의계의 의료독점을 깨뜨려 나가는데 선봉에 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