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의 보장성 확대는 한의계 숙원 사업이지만, 한방 첩약 급여화에 따른 표준화 및 안전성 · 효능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첩약 급여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도에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전망이다.

20일 오전 11시 원주시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본부에서 급여보장실 현재룡 본부장(이하 현 본부장)이 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한방 첩약 급여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첩약은 안전성이 입증된 한약재들을 섞어서 첩지에 싼 약으로, 한의사의 경험 · 직관 · 지식에 근거하여 투여한다. 첩약의 급여화는 2012년 정부 주도로 시도됐으나 한의계 반대로 실행이 보류됐고, 이후 대한한의사협회는 의견 합치 과정을 거쳐 지난해 78.23%의 한의계 찬성을 이끌어냈다.
현 본부장은 "지난 18일 열린 국민참여위원회에서도 한방 분야 치료용 첩약의 보험급여 적용 필요성 ·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의 의견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다.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토론 과정을 거쳐 시범사업 계획을 세우고, 해당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 등 논의된 것은 현재 하나도 없다. 이 부분은 연구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첩약의 표준화 및 안전성 · 유효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첩약 처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 염려를 고려하여 전체적인 표준화를 하되 한의사에게 일부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 본부장은 "첩약 급여화는 안전성 · 유효성이 검증된 항목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일반 약의 경우 의사가 처방하면 내역을 다 알지만, 한약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언급이 없으면 알지 못한다.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하여 처방 내역 공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처방을 가급적 표준화할 것인지, 아니면 한의사가 마음대로 처방하게 할 것인지 등도 논의하고 있다. 최대한 다툼이 없고 안전한 쪽으로 가고자 한다."며, "수가 적정성 부분은 연구용역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별도로 논의된다. 최고의 쟁점은 안전성이다. 이 부분은 연구용역에서 충분한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첩약은 같은 효능의 약이어도 규격 · 원료 함량 등이 각각 다를 수 있으며, 한약 조제자의 경험이나 직관 · 지식의 영향을 받는다. 즉, 첩약 급여화를 위해서는 △규격 · 원료 함량 등의 규격화와 더불어 △한약재 관리 기준 △첩약 조제 장소 관리 기준 등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 본부장은 "표준화와 관련하여 한의계에서 나름대로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CPG, Clinical Practice Guideline)을 개발하고 있다. 본 쟁점 사안에 대해 한의계 자체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 양의사의 경우 감기약 처방전에 소화제를 포함하는 사람이 있고, 포함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와 유사하게 한약도 어느 정도의 범위가 존재할 것 같다. 현재 한의계에서는 이 부분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방분야 보장성 확대는 보험적용 필요성이 높은 분야 · 항목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선별적으로 적용할 예정으로, 추나요법은 지난해 2월부터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19일 열린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연간 1천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을 50%로 하는 한의사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논의 · 결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추나요법 급여화 근거가 미흡하며, 50%의 환자 본인부담률이 예비급여 · 선별급여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되고 있으나 현 본부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노코멘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