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은 20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토록 하여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면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제46조’를 발의했다. 현재는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제도이다. 지난 2013년 4월부터 시행됐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란 의료 과실이 없거나 혹은 의료 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 필요한 보상 재원의 30%를 분만 의료기관이 강제로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적 제도의 개념에 맞지 않을뿐더러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점과 의료인의 재산권을 정부가 침해한다.”고 했다.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100%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선제 산의회는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는 피치 못하게 나쁜 결과에 처한 신생아나 산모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복지 제도이므로 당연히 보상 재원은 전액 공적자금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실제로 일본과 대만의 경우도 산과 무과실 보상금 제도는 정부가 재원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국가가 전액 보상 재원을 부담하여 합리적인 의료분쟁의 조정 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