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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불가항력적 사고에 산부인과 부담 ‘더 이상은 거부’

직선제 산의회, 분담비율 재검토 3년 후로…국무회의의 무책임한 미봉책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잘못이 없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보상재원을 분담시키는 것을 거부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6510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 비율에 대한 규제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직선제 산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이런 부당한 정책이 계속된다면 분만 취약지는 늘어나고 산모의 편안하고 안전한 분만환경은 사라질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직선제 산의회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불가항력적 사고 보상에 30%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 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전액 책임을 져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정부는 시행령을 강행을 했었다.”고 전제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그 이후 의료계의 계속적인 문제 제기와 논의를 통해 이제는 본 시행령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시행령이 올바르게 개정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결국 또 다시 결정을 미루는 국무회의의 무책임한 미봉책은 최악의 환경에서 묵묵히 사명감으로 버텨온 산부인과의사에게 또다시 좌절감을 안기고 말았다. ”고 지적했다.

 

산부인과 의사의 일정 부분 분담의무의 3년 연장은 과실책임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보상재원 분담비율의 적절성 재검토 기한을 기존 201648일에서 201948일까지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직선제 산의회는 의원의 분담의무를 3년 연장하는 것이다. 의사의 잘못이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계속하여 의사에게 죄를 묻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이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배상책임을 분만을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산부인과의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과실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3년 연장은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보상제도에 국가가 적극 나서 100% 부담을 통한 안정적 분만 환경조성을 하지 않겠는다는 것은 직무 유기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결코 용납 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제도로 지난 20134월부터 시행됐다. 보상의 적용 범위는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 또는 태아의 사망이나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 등에 대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