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5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정부가 보상분담금 100% 부담한다

윤일규 의원,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 도모하는 법안 발의

의료인 과실이 없는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분담금을 정부가 100%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 병)이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정부가 100% 부담토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전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천만 원을 보상하게 하고, 보상금의 70%는 국가가 부담하고 30%는 해당 분만 의료기관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즉, 분만 의료기관은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보상재원을 지출하는 셈이다. 

윤 의원은 금년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분담금 부담 의무화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분쟁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경우 매년 약 1억 원 안팎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분만취약지를 지정해 매년 사용하는 예산 중 약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은 예산을 활용해 분만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보상재원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 기관개설자의 범위,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보상의 범위'를 '보상의 범위'로 개정해 정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재원의 100%를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이미 일본과 대만에서는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보상금 100%를 지원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