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병원 · 요양병원이 1년 이내에 임종실을 별도로 설치하게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 4선)이 22일 종합병원 ·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75%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호스피스완화전문기관 84곳 외에 별도 임종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거의 없다. 특히 종합병원 · 대학병원 등 급성기 병원에서는 대개 응급실 · 중환자실이나 암병동 입원치료 중에 임종을 맞이한다.
대부분은 1인실에서 가족끼리 임종을 맞이하고 싶어도 1인실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수십만 원을 부담하므로 다른 환자들과 함께 있는 다인실에서 생을 마감한다. 주 의원은 "이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병원 운영 행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환자의 죽음 이후 문상객을 맞는 장례식장 · VIP 병실은 병원마다 큰 공간을 차지해 성업 중이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임종실 설치에는 미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환자가 가족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짐을 준비하는 별도의 공간과 시간을 배려해야 한다."며,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별도의 임종실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