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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 난치 질환자, '대마' 함유된 의약품 사용 가능해진다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 · 과천)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신창현 의원실이 전했다.

동 개정안은 공무 ·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대마를 일반인이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마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희귀 · 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희귀 · 난치 질환자는 의사 소견을 받아 허가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환각 효과가 없는 대마오일인 '칸나비디올(CBD) 오일'은 이미 미국 · 캐나다 · 독일 등에서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 자폐증 · 치매 등 뇌 · 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회 인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이 제한됐고, 지난해 뇌전증 환아를 둔 어머니가 대마오일을 치료용으로 쓰기 위해 밀수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통해 희귀질환 환자 · 환우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이 공감 · 체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