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상시험 대상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동물용 의약품에 적용되는 안전 사용 기준을 동물용 의약외품에도 적용해 먹거리 안전을 높이는 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2건 등 총 9건의 개정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권미혁 의원실이 전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은 임상시험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임상시험 의뢰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건강한 사람의 임상시험 참여 횟수를 연 2회로 제한했다. 또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에 대한 평가 · 기록 · 보고 의무를 부과했다.
임상시험은 신약 개발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규모가 상당해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임상시험 참여자는 2016년 기준 누적 인원 11만 3,769명이나 된다.
권 의원은 "임상시험이 신약 효과를 검증하는 절차인 만큼,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정안 통과로 임상시험 참여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 약사법에는 동물용 의약품 등 안전사용기준 적용대상을 가축전염병 등 방역 목적으로 투약하는 제제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물용 살충제 · 방역용 소독제와 같은 동물용 의약외품은 동물용의약품에 적용되는 안전사용기준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안전 관리상 한계가 있었다.
권 의원은 "지난해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달걀에서 검출됐다. 본 개정안 통과로 인해 살충제 달걀 파동과 같은 먹거리 위협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권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소득 ·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급여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