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주는 의무적으로 감염병 신고를 하게 돼 있지만, 비의료인이기 때문에 감염병 여부 판단이 어려운 애로사항이 존재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세대주 등의 감염병 신고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 · 충남 아산갑, 이하 이 위원장)이 세대주의 감염병 발생 신고 의무화 규정 등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이명수 의원실이 전했다.
현행법은 감염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일반 가정의 세대주에게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게 하고,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침익적 처분이 이뤄질 우려가 존재했다.
또한, 예방접종약품 계획 생산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생물테러감염 등의 대유행에 대비한 의약품 등의 비축 생산에 있어 의약품 제조업자에 대한 특례 적용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 시 혼란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본감시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현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 · 도지사협의체에 추천하는 사람을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게 했다. 또 △의료인이 아닌 일반가정의 세대주 등이 감염병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세대주 등의 감염병 신고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주체를 변경했으며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취소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외에도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방접종약품을 계획 · 생산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했고 △생물테러감염병 등의 대유행에 대비해 의약품 등을 비축 · 생산할 때는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제조판매품목허가 · 제조판매품목신고를 생략하고 의약품을 생산하도록 특례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 위원장은 "비현실적이고 실효성 없는 규정으로 인해 그간 국민 불편이 초래돼왔다. 감염병 예방 · 관리 체계가 미흡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 가정의 세대주는 불합리한 감염병 신고의무규정에서 벗어나고, 감염병 발생 시 지역 현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해 빠른 대응이 가능하게 되며, 예방접종약품 · 생물테러에 대한 대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