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각종 개원가 관련 정책 논의 과정에서 패싱 당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법인화를 추진한다. 개원가를 위한 법적 권리가 보장된 법정단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각과 의사회 동의를 받으면 내년 1월 이후 회원창립총회하고, 상반기 중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허가를 추진한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이 준법진료를 선언한 것은 준법투쟁에 병원계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25일 홍은동 그랜드힐튼서울호텔에서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취지로 말했다.
김동석 회장은 법인화 추진 당위성을 말했다.
김 회장은 “법인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지난 40대 의협회장 선거 당시 후보들은 대개협의 법인화 당위성을 인정했다. 법인화 추진에 우려가 많다. 하지만 개인 의사회원이 아닌 단체가 들어오는 법인화다. 일반회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처럼 각 21개과 의사회가 필요하다면 개원단체로서 들어오는 거다. 사전에 각과로부터 충분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결국 개원가를 위한 법적 권리가 보장된 법정단체를 구성하고자 한다. 정부와 협상상대가 될 거다. 의협이 더 큰 힘을 받을 거다. 의협 산하로 법정단체가 만들어 지는 거다. 의협의 위상도 더 강화된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의협의 각종 위원회에 의학회가 관여한다. 대개협이 빠져있다. 지금은 산하단체에 보내는 공문이 대개협을 패싱해서 각과 개원의하회로 가고, 각과 위원이 회의체에 간다. 법인화하려는 이유다. 의협은 상위 단체이다. 산하 대개협이 개원가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개협 새 집행부가 구성돼 회원의 자존감을 되찾고자 정책적 측면에서 노력 중이다.
김 회장은 “일차의료특위 테스크포스가 활동 중이다. 국회 정부가 안 좋은 법안 정책내면 그간 방어만 했다. 이 보다는 공격적 법안과 정책을 개발하고자 한다. 앞으로 의협과 공조해서 법안과 정책을 개발한다. 사실 국회나 정부가 만든 100개 중 70개를 막으면 30개가 통과된다. 역으로 의료계가 100개 제안하자는 거다. 국회나 정부에서도 고려할 거다. 의료계 주장이 타당하다면 반영될 거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의 모두 발언 이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메디포뉴스가 일문일답으로 재정리했다.
Q 지난 22일 의협 치대집 회장이 서울의대 정문 앞에서 준법진료를 선언 했다. 병원계는 시니컬한 반응을 보였다. 대개협은 준법진료 선언을 어떻게 보나?
A 투쟁이라면 문 닫는 거 생각한다. 의료기관이 투쟁하면 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진다. 문 닫는 거 어렵다. 투쟁에 공감한다. 방법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것 인지다. 총파업 애기 중 준법진료 인거 같다. 준법진료 한다고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 좋은 방법 일수 있다.
준법진료 프로그램 로드맵을 구체화해야 하겠다. 준법진료 방법론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진행했으면 한다. 전공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전공의 근무 시간 지켜야 한다.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불법 고소고발 받는다했다. 개원의는 로드맵 만들어 주면 따라서 정부에 정확한 메시지주자는 생각이다. 앞으로 투쟁하는 집행부를 전폭 지지하면서 도움을 주고자 한다,
Q 준법진료에 대해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의사집단행동 중 궐기대회 준법진료 파업 중 하나이지 파업을 위한 포석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총파업 전단계로 이해 하는 것 같다.
A 최 회장은 투쟁을 애기한 분이다. 현실적 애기다. 개원가만 참여하는 파업을 하면 복지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한다. 위반하면 처벌한다. 개원가 파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 회장 말은 준법진료다. 대학병원 PA수술을 하지 말자이다. 병원의사는 근로시간을 지키자는 거다. 준법진료가 더 효과가 있다. 정말 병원이 파업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처럼 파업하면 차 안다니고 비행기 안 뜨는 정도대야 한다. 병원이 파업해야 한다. 그런데 전공의 병원은 파업 안하고, 개원가만 파업하는 거는 실패하는 방법이다. 결국 총파업의 전단계라고 생각한다. 민주화 운동도 기성단체는 성공 못했다. 학생이 시작했을 때 정부에게 압박이 됐다. 이게(준법진료로서 전공의 근무시간, PA 근절이) 발단이 돼서 투쟁해야 한다. 현재는 그런 단계다.
◆ 대개협 법인화, 21개 각과 의사회가 회원 단체…개원가 위한 법적 권리 보장된 법정단체 추진
Q 법인화는 어느 단계인가.
A 법인화TF가 만들어져 있다. 최근 각과 개원의사회장 모임을 개최했다. 법인화에 관한 법적검토 내용을 보고했다. 이 걸 각 21개과의사회 별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한다. 2개월에 한번씩 정기적 모임을 한다. 다음에 회비분담 등 구체안을 만들어서 제시한다. 모든 과가 동의하면 진행하고자한다.
A 박복한 법제이사 : 의학회가 각 학회단체가 회원이다. 병협은 각 병원의 이사장 대표들이 회원이다. 대개협은 각과 개원의사회 단체가 회원이다. 각과 의사회 동의 받으면 내년 1월 이후 구체적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먼저 회원창립총회할 거다. 대외적으로 복지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거는 내년 상반기에 진행 될 거다.
Q 대개협 법정단체의 효과는 무엇인가?
A 개원가를 위한 법적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정책협의체에 개원가 입장을 의협이 대변한다. 의협에 모든 공문이 간다. 일전에 초음파 관련, 비뇨생식기회의체가 열렸다. 대개협이 관여 못했다. 의협이 각과 의사회에 직접 위원을 추천받았다. 대개협을 패스한 거다. 개원의 위원이 필요하면 의협이 대개협에 공문 보내서 의학회도 보내서 동수로 구성 운영해야 한다. 의협은 상위단체로서 위원 한명이 와서 조율하자는 거다.
상대가치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학회 교수다. 결정 투표하면 수적으로 개원의 대변 못한다. 동수로 구성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와 매년 수가 협상도 의협 병협은 가는데 대개협은 못 간다. 의협이 대개협을 대신하지만 개원의만을 충분히 대변할 단체가 필요하다는 게 법인화의 첫번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