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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이용한 신약 개발 · 지원 등 두 개정안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청주 · 오송 지역이 보건의료산업 메카로 발돋움할 계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기기 기술 발전과 더불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 서원구)은 △제약산업 육성 · 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 계획을 포함하게 하고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두 개정안 대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신약 연구개발을 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별도의 연구개발 투자 기준을 규정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 · 관련 연구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함으로써 의료기기 시스템의 안전성 · 유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역할과 더불어 의료영상전송처리장치(PACS) · 모바일 의료용 앱 등과 같은 독립적 의료기기로 개발 · 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 의원은 "두 개정안 대안의 본회의 통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 · 관련 연구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고, 의료기기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며, "청주 · 오송 지역이 보건의료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