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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무장병원' 생활 적폐로 규정한 文에 치과계 적극 지지

치협, 문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동참할 것

11월 20일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무장병원 · 요양병원 비리를 '생활 적폐'로 규정하고, 이들 기관에 연대책임을 물어 요양급여비용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회장(이하 김 회장)은 "치협은 이를 적극 지지하며 적폐청산에 동참할 것"이라면서, "치과의사가 여러 개의 치과를 개설 · 운영하면서 의료법 제33조(이중개설 금지) 제8항을 위반한 불법 진료 행태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 의료인 ·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은 발본색원돼야 하며, 사무장병원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역치과의사회의 도움을 받아 치협은 의료계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며 27일 치협에서 전했다.

실제 최근 부산에서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설립하고 10여 곳의 사무장치과를 운영한 치과의사가 1인1개소법 위반의 혐의 ·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또한, MBC 충북뉴스에서는 충북의 모 치과에서 1인1개소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된 치과의사가 직원에게 치과의사 업무를 대신하도록 지시하는 등 불법진료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도해 대다수 국민 · 치과의사의 공분을 샀다.



이에 치협은 자정작용의 일환으로 전문가평가제(자율징계 사업) 시범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주변에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치과를 적극 신고해 줄 것을 개원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