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 의심 · 우려가 있는 학습자 ·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원에서 전염 방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권미혁 의원실이 전했다(아래 별첨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메르스 사태 이후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 · 청소년이 주로 다니는 학교 · 학원이 감염병 유행의 경로가 된다는 우려 속에서 학교 · 어린이집은 학교보건법 · 영유아보육법에서 격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반해 학원은 유사한 교육환경임에도 근거 조항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본 개정안에는 학원의 설립 · 운영자에게도 감염병으로 의심되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권 의원은 "근거 조항 없이 온전히 학원 원장 재량에 의존하다 보니 일선 현장에 혼란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학교 ·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학원에서도 감염병 발생 시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