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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윤종필 의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조사 분석해야"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매해 증가해도 인과관계 규명 전무

건강기능식품 소비의 증가로 이상사례도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체계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28일 건강기능식품에 이상사례 발생 시 제조 · 판매업자가 식약처장에게 보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를 조사 ·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게 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상사례는 △2015년 502건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10월 821건으로 매해 증가추세를 보이며 ▲입원 · 생명위협 · 영구 장애 등의 문제 등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건수는 △2016년 6건 △2017년 9건 △2018년 10월 2건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코리아리서치센터가 식약처로부터 용역을 받아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강기능식품 인식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41.6%가 '건강기능 식품의 안전성 확보' △23.7%가 '제조부터 판매까지의 이력관리 의무화'라고 답했다.

식약처에 이상사례 신고가 접수되면, 이상사례 신고자의 질병 이력 · 섭취식품 · 약품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인과관계 조사를 실시하고,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과관계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문제는 인과관계를 밝혀낸 건수는 2015년부터 금년 10월까지 4년간 고작 3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관리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상사례 발생 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 판매하는 영업자가 식약처장에게 내용을 보고하게 하며, 식약처장은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조사 · 분석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한다.

윤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징후 · 증상 · 질병 등의 이상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상사례를 철저하게 조사 · 분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밝혀 국민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