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소비의 증가로 이상사례도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체계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28일 건강기능식품에 이상사례 발생 시 제조 · 판매업자가 식약처장에게 보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를 조사 ·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게 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상사례는 △2015년 502건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10월 821건으로 매해 증가추세를 보이며 ▲입원 · 생명위협 · 영구 장애 등의 문제 등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건수는 △2016년 6건 △2017년 9건 △2018년 10월 2건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코리아리서치센터가 식약처로부터 용역을 받아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강기능식품 인식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41.6%가 '건강기능 식품의 안전성 확보' △23.7%가 '제조부터 판매까지의 이력관리 의무화'라고 답했다.
식약처에 이상사례 신고가 접수되면, 이상사례 신고자의 질병 이력 · 섭취식품 · 약품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인과관계 조사를 실시하고,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과관계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문제는 인과관계를 밝혀낸 건수는 2015년부터 금년 10월까지 4년간 고작 3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관리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상사례 발생 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 판매하는 영업자가 식약처장에게 내용을 보고하게 하며, 식약처장은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조사 · 분석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한다.
윤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징후 · 증상 · 질병 등의 이상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상사례를 철저하게 조사 · 분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밝혀 국민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