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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전협, 악습 고리 끊기 위한 '입국비' 문화 실태 파악 나서

책값 · 발전기금 · 회식비 명목으로 입국비 수백만 원 걷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년간 지속된 악습의 고리를 끊기 위한 입국비 문화 실태 파악에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29일 전공의 회원 대상으로 입국비 관련 실태조사(https://goo.gl/KciYkY)를 본격 시행한다고 전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대학병원에서 12월 레지던트 채용을 앞두고 입국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기사에 따르면, 신입 레지던트로부터 받은 입국비는 주로 의국 회식비 · 유흥비로 쓰이는 등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다. 대전협은 "최근 3년간 들어온 민원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A전공의는 "입국 당시 책값 명목으로 의국비 5백만 원을 내라고 계속 강요했다. 결국 냈는데 지금까지 받은 것은 책 한 권뿐"이라고 토로했다. B전공의는 "의국비 명목으로 2백만 원을 요구했다. 입국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야 했다. 심지어는 병원 식당이 운영되는 데도 주말 식사 명목으로 필요 시 50~100만 원을 1년차가 모아서 밥을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고 강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C전공의는 "지도전문의가 학술대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비용을 위해 의국비를 요구했으나 영수증 제출 · 사용내역을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입국비 문제는 2000년대부터 인기를 끌었던 특정 전공과에 지원자가 많아지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지원율이 높지 않은 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D전공의는 "차라리 인기과에 들어갔으면 4~500만 원을 갖다 내도 억울하지는 않았을 텐데 인기과도 아닌 곳을 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니 나 자신이 그저 한심하다. 액수가 적은 것으로 만족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본인이 낸 입국비 일부를 전문의가 되기 전 신입 전공의가 낸 입국비로 환급받는 형식이 반복된다. 악순환의 연속이다."라면서, "입국비를 걷는 것은 현행법에 위반될 수 있다. 대학병원 레지던트는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에 속할 수 있어 금품을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이며, 만약 입국비를 교수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대전협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입국비 문화 실태를 알리고 문제 해결 및 척결에 앞장설 계획이다.

대전협 송종근 윤리인권이사는 "십여 년간 이어져 온 악습의 고리를 끊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다가올 전공의 선발 시기를 맞이해 지원하는 전공의와 선발하는 의국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을 선택한 전공의가 강제적으로 돈을 뺏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이런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도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다."라면서, "내가 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 학회 · 수련병원 차원의 실태 파악 · 대책을 요구할 것이며, 리베이트 자정 선언문에 이어 대전협은 의료계 내 자정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