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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폭행당한 전공의의 합당한 수련병원 변경 보장된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성범죄 · 폭행 · 폭언 등으로 수련이 어려운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게 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회의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현행 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전공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절대적으로 종속된 상황에서 성범죄 · 폭행 발생 시 피해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장에게 이동수련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에 상위법인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 공정한 절차를 보장해 전공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전공의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전공의의 권리가 보호되고 수련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