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비롯한 권역심뇌혈관센터 · 지역심뇌혈관센터 지정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의 전문성 · 체계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 · 태안)이 6일 심뇌혈관질환환자의 신속한 치료 · 질병 예방 및 관리의 전문성 · 체계성 향상을 위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전국 14개의 종합병원이 심뇌혈관 질환센터로 지정돼 있지만,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중앙센터가 지정돼 있지 않아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왔다.
성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 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 개발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동 개정안은 권역센터 · 지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관리 ·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센터를 지정하여 더욱더 쉽게 권역센터 · 지역센터 운영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권역심뇌혈관센터 · 지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하여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관련 업무 지원 등의 사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성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24.3%를 차지하며 신속한 병원 도착이 생사를 가르는 치명적인 질환"이라면서, "하루빨리 이 법률안이 통과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의 촘촘한 안전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