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정부 법률지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노인수발보험법안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노인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지난 2월 16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인수발보험법안곽 관련 “노인요양의 처음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생경한 법안”이라고 전제하고 “인구의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노인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요양보장제도는 꼭 필요하지만 복지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이번 법안에서 *법률안의 명칭을 노인요양으로 재조정 *노인요양과 의료를 연계하는 구체적인 규정 보완 필요 *노인요양 등급과 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확고히 명시 *등급판정위원회에 의사참여 실질보장 및 의사소견서 첨부 의무 강화 *노인수발보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개선 *노인요양에 관한 재원조달방안 구체적 제시 등을 수렴토록 촉구했다.
의협은 “노인들의 자립적인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도와주는 근본개념이 포함돼야 한다”며 “노인건강의 확보 차원에서 노인요양과 의료는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의사의 진찰, 정기적 의료시설 이용 등 의료·복지 연계체제를 구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수발인정의 유효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고, 요양등급은 제1등급에서 제5등급으로 나누며 등급판정기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수발평가판정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의사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 주체와 관련 “공단이 관리·운영할 경우 서비스제공에 한계가 있어 관리운영기관을 공단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야 한다”며 “수입보다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재원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