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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급확인서' 배제 “도마위”···덤핑주범

의료기관, 경쟁부추겨 저가구입수단으로 제한 해제

병원에 의약품 납품을 약속하는 ‘공급확인서’가 입찰질서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금년초 산재의료원에서 공급확인서 첨부를 삭제하자 ‘가로채기’와 ‘덤핑입찰’이 극성을 부리면서 입찰질서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입찰업계는 그동안 입찰질서가 그나마 지켜졌던 것도 어떻게 보면 공급확인서가 입찰조건으로 제시 되면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다시 지켜져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공급확인서 의무화는 입찰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유통시장 흐름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공급확인서가 입찰경쟁을 제한하고 어떻게 보면 담합의 가능성과 함께 낙찰가의 상승으로 사실상 병원 마진도 축소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의료원에서 금년 입찰에서 공급확인서를 삭제한 것은 경쟁률을 높여 보다 낮은 낙찰가를 유도하여 병원마진을 높이려는 전략에서 비롯 되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공급확인서 첨부는 입찰질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며, 사전오더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낙찰가의 수직하락을 막고 ‘가로채기’를 방지하는데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초부터 불거지고 있는 ‘공급확인서’ 첨부는 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장치이나 한편으로는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이중적 시각에서 계속 입찰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