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정비를 통한 재정구조의 단순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기본골격은 유지되지만 기금화로 보장돼 왔던 응급의료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틀은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어서 응급의료기금 폐지에 반대해 온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기금의 조성, 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조항이 명시된 제19조, 제20조, 제21조 등을 삭제했다.
또한 ‘응급진료에 대한 미수금의 대불에 대한 업무위탁’ 조항(제22조의3)을 신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미수금의 대불업무와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 등의 육성·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과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및 홍보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 발생시의 의료지원 *미수금 대불 규정에 명시된 사항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금 관리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응급의료기금의 자산과 채권·채무를 국고에 귀속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