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사태가 피해자들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형국으로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현재 세종병원 노사 양측은 서로 성희롱 및 언어폭력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한 상태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폭력을 저지른 세종병원이 오히려 파업을 지원나온 외부세력에 의해 성희롱 및 폭행을 당했다며 제소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의 이 같은 행위는 온갖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도 않는 후안무치한 태도이며 인권위의 권위와 존엄성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세종병원은 법원에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현재의 원무과 복도 뒤편을 제외한 공간에 대한 점거를 금지했으며, 병원 건물 내에서 8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시키는 행위와 병원이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고 전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 같은 결정은 그 동안 노조원들이 수백 명의 외부인원들과 함께 저질러 왔던 로비 집단침입 및 집단점거, 병원시설물 파괴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은 “노조가 이제는 이성을 되찾고 550여 직원들의 삶의 터전인 병원의 미래를 위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만약 향후 로비 집단침입 및 집단점거가 진행되는 경우, 법원의 결정과 관련 법률에 기해 엄격한 책임을 끝까지 반드시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세종병원은 인권위에 노조원 및 외부세력에게 폭행 및 성희롱을 당했다며 제소한 상태며 이와 함께 직장폐쇄를 풀어야 한다는 법원의 가처분 대해 법률적 절차에 따라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