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세종병원과 보건의료노조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21일 최종결정을 내리고 22일 노사 각각에 결정문을 통보하자 이를 두고 노사 양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으로 상대방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법원이 병원에 대해 직장폐쇄를 풀고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이로써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한 세종병원의 폭력적 노조탄압 부당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은 *세종병원은 21일부터 10일 이내에 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할 것 *직장폐쇄를 풀 것 *조합원들의 병원 출입을 방해하지 말 것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쟁의행위 참가 호소 및 설득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등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병원측의 단체교섭 거부행위, 조합원에 대한 직장폐쇄행위, 노조활동 방해행위,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파업농성에 대한 방해행위가 부당하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세종병원은 노조원들과 보건의료노조간부들에 대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원무과 복도 뒤편을 제외한 공간에 대한 점거를 금지하고 병원 건물 내에서 8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시키는 행위와 병원이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위반행위를 할 때마다 위반 행위자들은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병원 관계자는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그 동안 노조원들이 10여 차례 신원을 알 수 없는 수백 명의 외부 인원들과 함께 저질러 왔던 로비 집단침입 및 집단점거, 병원시설물 파괴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이 명백히 드러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러나 직장폐쇄를 풀어야 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명백히 직장폐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법률적 절차에 따라 철저히 다툴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병원은 “직장폐쇄는 전면파업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유일한 대항수단으로서 노조원들의 전면파업이 있고,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위법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면 이것은 명백히 정의에 반하는 결과”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노사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세종병원 사태가 추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