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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사 ‘윈윈’ 의제개발과 대화노력 절실”

의료포럼서 이선 교수, 교섭제로 정비 지적

병원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섭과 협의제도의 정비, 노사관계법질서의 합리화, 사업장 노사관계의 발전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장 이선 교수는 23일 63빌딩에서 열린 제3차 의료포럼 ‘2006년 바람직한 병원 노사관계 전망’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병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소모적인 기업별 교섭구조를 극복하는 조율된 교섭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는데 산업별 교섭도 이런 시스템의 하나”라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병원이 특성별로 경영여건이 다르고 기업별 노조가 지향하는 이념도 차이가 있으며 노사의 산업별 조직화가 미흡해 산업별 교섭이 기업별 교섭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는 대안이라고 확신하긴 어렵지만 사용자측도 산업별 교섭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은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산업별 교섭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별 노사단체의 대표성이 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사관계법 질서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직권중재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 “직권중재제도는 단체행동권의 본질을 훼손하며 직권중재제도에 의존해 단체교섭을 노사 자율적으로 타결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노력들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된다면 대규모 합법적 파업도 가능해지므로 파업의 발생 여지는 커지겠지만 직권중재제도 폐지가 반드시 대규모의 빈번한 파업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며 직권중재제도 말고도 무분별한 파업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와 정책적 방안은 많다”고 강조했다.
 사업장 노사관계의 발전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직업능력을 높여 조직관리의 유연화와 높은 생산성을 추구하는 고성과작업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교수는 “조직의 유연화를 위해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업능력을 토대로 하는 직능급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조직질서의 유연화는 징규직을 늘리지 않고도 인사관리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정립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사간 분배적 문제에 대처하는 대립적 쟁점이 노사관계의 중추적인 과제로 상존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대립적 쟁점에만 매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노사가 윈-윈 하는 생산적 의제를 개발해 노사가 대화로 풀어가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 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