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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급여대상→비급여처리로 환불 많다”

심평원, ‘민원해소 위한 간담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신언항)은 지난 22일 서울 및 경기도 관내 22개 요양기관을 초청해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심평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업무 처리현황, 환불유형 및 민원 다발생사례 등을 안내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환불유형을 살펴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한 것이 6억7532만5000원(45.6%)으로 제일 높았다”고 전했다.
 
이어 *소정의 진료수가에 포함 또는 건강보험법 관련규정에 의거 별도징수 불가능한 항목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 *의약품 및 치료재료 임의비급여 처리 등으로 나타났다.
 
 이날, 심평원과 의료기관들은 민원이 발생하게 된 주요 급여(심사)기준들을 공동 발굴 및 분석해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민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비급여(전액본인부담) 내역서의 자료제출 양식을 표준화해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