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개원시 세무관리에 대한 사건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개원 시 공동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할까? 또한 의료장비 리스와 렌탈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그리고 병원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헐값에 처분했다면 그 비용처리는? 장부에 기재된 장비보다 더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유경회계사무소 이영주 회계사는 최근 키메스 2006 ‘개원 및 개원예정의를 위한 세미나’에서 병의원의 개원세무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개원시의 여러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이날 이영주 회계사는 “공동사업자등록은 개인사업자 등록과 동일하나 추가로 동업자간의 지분율을 확정하기 위해 동업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전하고 또한 “의료기기는 이자율 및 상환기간이 동일하다면 리스가 더 유리하다”고 전했다.
이 회계사는 “리스는 자산을 형성하며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으로 신고 한 경우 초년도에 많은 비용을 계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병원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헐값에 처분했으면 비용처리는 불가능하며 반면 높은 값을 받고 팔았다고 해도 세금은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병원에 장비는 많으나 장부에 기재된 것이 몇 개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자산으로 계상 가능하며 다만 은행통장을 찾아 취득하기 위해 송금된 내역이 있으면 확보해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계사는 “많은 의사들이 건물을 분양 받고 세금계산서도 받은 경우 부가세 환급이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데 병의원은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세 환급대상이 아니며 하지만 병의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한다면 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래도 환급은 받고 싶다면 분양을 배우자의 명의로 받고 본인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신고하면 되며 단 분양받기 전부터 배우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본인으로부터 임차료를 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배우자가 소득이 기존에 없었다면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덧붙여 전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