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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질병정보 민간보험사와 공유 “안될말”

보험공단, 보험사 이익추구 위해 활용될 가능성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정성수)는 최근 일각에서 공단이 보유한 개인 질병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반대의 입장을 확실히 했다.
 
공단 서울지역본부는 24일 ”질병정보는 부부간에도 숨기고 싶은 것이 있으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어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성수 본부장은 “민간보험사가 여전히 보험가입자에게 종용하거나,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보험금 부지급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을 통해 공단의 개인 질병정보를 확보, 이를 주로 보험금 부지급 결정 근거자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피해가 가입자뿐만 아니라 실손형 민간보험도입 시 의료기관에도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즉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질병정보가 민간보험사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작년 말 일부에서 제기됐던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와 공유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 의도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최근 인터넷 게임 리니지 가입자 수십만 명이 당사자도 모르게 가입돼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고 상기시키고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질병정보는 국민 보건 및 건강증진 목적에 한정해서 제한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민간보험사가 이를 상품 개발 자료로 활용하거나 보험금 지급 또는 부지급의 준거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