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약가재평가 제도와 관련, 약가인하 기준을 조정가 차액의 50%에서 100%로 확대 하도록 하고 기준과 방법 및 대상을 고시로 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복지부에 시정조치 함으로써 향후 약가재평가 대상 품목들에 대한 약가 인하폭을 둘러싸고 제약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복지부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밝혀졌는데,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운영체계와 보장성, 수입지출구조 및 심사평가 현지조사 실태를 점검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건강보험 시스템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감사(2004.4.21~6.11)를 실시한바 있다.
복지부는 약제비 절감 차원에서 2002년 8월 약제비 절감을 위해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된후 3년이 지난 의약품의 가격 변동 요인을 반영, 그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약가재평가 제도를 도입, 시행해 왔다.
그러나 감사원은 약가재평가 제도가 제약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이므로 기준과 방법 등을 고시로 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지침으로 운영했다고 시정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2002년 9월 오리지널 의약품의 최고 상한금액이 미국 등 선진국 A7국의 평균가 보다 높을 경우 현행 상한가 대비 최고 50%까지 인하하는 기준의 약가재평가 시행지침을 마련 했음에도 불구, 제약업계의 충격을 완화한다는 이유로 현행 상한가와 A7국 조정평균가 차액의 50%만 인하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A7국 조정평균가는 현행 혁신적 신약의 산정기준인 외국 7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일본)의 공장도 출하가를 평균한 금액에 부가가치세와 유통거래폭(저가약5.15%, 고가약3.43%)을 가산한 금액이다.
감사원은 2002년과 2003년도에 약가재평가를 실시하여 약가를 인하한 2,814품목이 당초의 시행지침에 따른 절감액과 비교할때 연간 677억원의 재정을 절감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 예로 A제약사의 경우 재평가전 상한금액이 1정당 477원이었으나 재평가 결과, 373원으로 산출되어 상한금액을 373원으로 인하해야 하나 평가지침에 따라 차액의 50%인 52원만을 인하하여 상한금액을 425원으로 결정하여 매년 22억원을 절감하지 못했다는 것.
감사원은 복지부에 대한 시정조치에서 약가재평가 기준과 방법 및 대상 등을 고시로 정하여 운영하여 합리적 사유없이 재평가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퇴장방지의약품을 약가재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약가재평가 제도를 개선토록 통보했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 (hjkang@medifonews.com)
2005-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