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약가재평가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되어 실시된 비급여 특수수액제 등 234품목이 평균 6.3% 인하 되면서 조정가 차액의 100%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약가재평가 심의 결과는 감사원의 복지부 감사에 따른 업무 지연으로 금년으로 이월되어 해당 제약업소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오는 4일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서면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일자로 약가인하를 고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약가재평가에 따른 보험약가 인하는 달러화의 약세, 유로화의 환율변동등과 약가인하 기준에 의한 인하율 등 요인이 업소에 따라서는 이외의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이며, A7개국의 약가기준등 등재국 제품에 따라 명암이 교차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특수수액제의 경우 비급여 품목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사용된 품목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약가재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해당 제약회사들의 강력한 반발이 따르고 있어 인하폭에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약가재평가 인하대상 품목들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A7개국 평균가와 조정가 차액의 50%를 인하 하던 것을 감사원의 시정 조치에 따라 100% 적용여부가 주목되고 있어 약가인하폭이 당초 예상보다 클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수액제의 경우 중외, CJ, 박스터, 대한, 동신, 보령 등이 포함되어 업소에 따라서는 달러화의 경우 환율에서 20%이상의 인하요인이 발생하는 등 인하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 지난번 인하조치 보다 인하폭이 100% 확대 되는지 여부가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 (hjkang@medifonews.com)
2005-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