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연구자의 편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6년도 상반기부터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방법을 연구자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진흥원 연구사업관리본부는 31일 “지금까지 협약서의 첨부서류 제출이 완료돼야 지급하던 방식을 협약서 첨부서류 없이도 협약체결 시 연구비의 20%를 우선 지급하고, 첨부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연구비 전액 또는 50%를 지급하도록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비 지급방식을 개선했다”고 전했다.또한, 연구과제의 선정 이후 1~2개월에 거쳐 연구계획서를 수정·보완하고 과제협약을 체결한 뒤 연구비를 지급해오던 절차도 과제 선정 즉시 협약서를 발송하고 조기에 협약을 체결해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대폭 간소화 시켰다.이와 함께 진흥원은 그 동안 진흥원을 통해 발급 받아 오던 연구비카드도 연구자가 직접 LG카드사로부터 발급 받아 연구비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전했다..또 지금까지 3종이었던 과제협약서 첨부서류(세부연구기관과의 계약서, 위탁연구기관과의 계약서, 참여기업과의 계약서)도 대폭 간소화 시켜 ‘민간부담현금 확인서류’ 1종으로 통합해 연구자의 편의를 도모했다고 덧붙였다.염용권 연구사업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R&D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하고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