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가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합작으로 설립한 민-관 최초의 합작 벤처기업인 ㈜선바이오텍이 과학기술부로 부터 대덕연구개발 특구 1호 '연구소 기업'으로 공식 승인을 받았다.
과기부는 지난해 제정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덕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심사를 벌인 결과, 선바이오텍을 연구소 기업으로 승인했다.
연구소 기업은 국립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적 재산권이나 노하우, 현금 부동산 또는 연구시설 및 기자재를 출자해 설립한 회사중 설립 목적과 출자 비율,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과기부의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주어지는 명칭으로 이번에 선바이오텍이 처음으로 지정됐다.
선바이오텍은 연구소 기업으로 승인 받음에 따라 세제지원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덕연구개발특구법은 연구소 기업에 세법에 따라 세제 지원 및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