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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추간판제거술 등 6항목 ‘심사지침’ 공개

심평원 5월부터 2항목 신설, 4항목 변경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심사지침 6항목(신설2항목, 변경4항목)을 새로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심사지침은 *경추부의 최소침습성 추간판제거술(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입술 등)의 인정기준 *척추체(vertebral body) 보강용 치료재료(mesh - cylinder 등) 인정기준이다.
 
또한 변경되는 심사지침은 *나428 전립선특이항원검사(PSA) 및 너-321 유리전립선특이항원(free PSA) 검사 인정기준 *요추부의 최소침습성추간판제거술(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자-49라 경피적 수핵흡입술 등) 인정기준 *자-47 경피적 척추 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 *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 인정기준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소침습성추간판제거술’은 시술부위를 경추부위와 요추부위로 구분해 정했고, ‘경피적 척추성형술(Vertebroplasty)’과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은 특발성척추골괴사질환의 종류인 KÜmmell's disease를 인정기준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척추체제거술시 사용되는 ‘척추체 보강용 치료재료(mesh-cylinder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정했다,
 
또한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는 종전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유리전립선특이항원검사(free PSA)는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결과가 2.0ng/ml 이상인 경우 시행하도록 인정기준을 정했다.
 
이번 심사지침은 오는 5월 1일 진료 분부터 적용한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