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권고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재원 사용과 의학적 발전간의 균형, 국민들에게 올바른 암질환 치료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이상무 중앙심사위원은 1일 열린 대한임상종양학회 춘계 심포지엄에서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의 배경 및 활용’ 발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 위원은 항암제 권고안의 배경에 대해 “건보 재정이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정책으로 일인당 본인 부담액의 크기가 큰 질환, 낮은 수요의 탄력성, 치료의 효과성, 국민적 수용성 등이 고려됐으며 질환별 가중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항암제 권고안에 따르면 항암화학요법의 투여시기, 투여단계, 투여요법은 1군 항암제의 경우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하며 2군 항암제의 경우 각 암종별 항암화학요법에 명시된 투여시기, 투여단계, 투여요법을 적용한다.
또한 투여주기를 보면 각 암종별 항암화학요법을 기준으로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 2~3사이클마다 반응을 평가해 질병이 진행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단해야 하며 환자상태에 따라 안정병변 이상의 효능을 보이는 경우에는 추가 투여가 가능하다고 돼있다.
이와 함께 투여용량은 각 약제별 식약청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환자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용하며 항암화학요법 첫 사이클 첫 회부터 초저용량(기준용량의 70% 미만)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이 같은 권고안의 내용에 따라 권고안 검토 시 식약청 허가, 가이드라인, 항암제 약제 분류(1,2군), 근거문헌 등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합리적 재원 사용과 의학적 발전간의 균형, 약제 오프라벨 사용 허용에 있어 식약청과의 관계설정,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의료계의 수용성, 국내 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 국민들에게 올바른 암질환 치료 유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대장암 권고안(김흥대 성균관의대), 위암 권고안(김욱 가톨릭의대), 유방암 권고안(박흥규 가천의대) 등도 함께 발표됐는데 김흥대 교수는 대장암 권고안 발표를 통해 “이번 고시에 사용이 유보된 Molecular targeting agent의 보험적용을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욱 교수는 위암 권고안 발표를 통해 “권고안 투여시기가 애매한 해석이나 조항으로 인해 의사들의 항암제 사용에 혼동을 주면 안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흥규 교수는 유방암 권고안 발표를 통해 “전신요법에 대한 치료방법의 선택은 단순한 임상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종양학적 및 환자의 위험도 평가와 함께 Risk-benefit, 환자의 생물학적 차이와 치료의 목적 등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