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광고 및 표지판의 표시사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현행 규정은 약국 표지판의 표시와 약국광고 시 허용되는 사항만을 규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으나 약국개설자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소비자가 약국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소통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방광고, 비교광고 등 금지광고에 해당되는 사항만을 규정·규제하는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 약국 표시판 표시금지사항 및 광고금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약국 표시판 표시금지사항>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제조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한약·수입의약품 또는 특정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의료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표시
<약국 광고금지사항>
*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의 자격이 있는 약사가 근무하지 아니하는 약국의 경우 한약조제표시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약국과의 비교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환자 등을 부당하게 유치하기 위한 광고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약국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되는 광고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광고
*약사법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음을 표시하거나 암시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여 소비자·환자 등을 유인하는 광고.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오는 5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