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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의협 회장 후보는 욕심 뒤로한 오로지 의사를 위한 사람이어야

의협이 대개협을 각종 논의체서 배제…반복돼서는 안 돼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이 지난해 6월 회장으로 선출된 후 1년 6개월을 지났다. 3년 임기 중 절반을 넘긴 셈이다. 이에 김 회장은 지난 11월27일 시내음식점에서 개원가 현안에 대해 출입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김 회장은 ▲앞으로는 대한의사협회가 주요 논의체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배제하는 일이 반복 돼서는 안 된다 ▲법정단체 추진은 17개과 의사회가 찬성하여 기초를 만들어 진행하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 형사 처벌특례를 정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최선을 다해 힘쓰겠다 ▲대한의사협회의 장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것 보다도 의사를 사랑하고, 모든 욕심과 욕망을 뒤로하고 오로지 의사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의료 환경이 만들어지고, 의사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질의응답은 사전 서면질의에 김 회장이 서면답변한데 이어 기자간담회에서 풀어 가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메디포뉴스가 일문일답으로 재정리했다. [편집자 주]

- 지난해 6월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1년 반이란 시간이 지났다.

회장으로서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존재가치와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적합한 개원의 단체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  

국가정책이나 법안, 부당한 고시 등에 대하여 활발한 의견 개진과 성명서 등 적극적 문제 제기 및 대안 제시를 통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차의료 활성화 특별위원회 등을 비롯하여 각종 위원회와 대책위원회 TF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에 대한 장벽은 점점 높아만 가고 있다. 수많은 불필요한 규제와 반 의료적인 정책들을 비롯하여 인기몰이식 의료법안의 남발,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선의에 의한 의료 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의사 구속 판결 등 의료 억압행위는 결코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수시로 노출되는 의료진에 대한 무차별적인 묻지마 식 폭행과 살해 등에서 제대로 된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불안한 진료 환경으로 인해 의사들의 자존감과 인내심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여전히 계속되는 원가이하의 고질적 저수가정책과 무차별 삭감문제, 위협적 일방적 실사문제, 한의사나 파라메디칼들의 의사업무 침범의 방치 등은 의료계의 시급한 현안이다. 

개원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정부의 회의체에 대한개원의협의회의 대표가 배제가 되는 대한의사협회의 회무처리로 인해 우리 협의회는 어려움이 있었다.

일례로 최근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개선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당연히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가 개원의 대표로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가 참석하도록 의협(대한의사협회)에서 결정을 하기 까지 의료계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소모적 논쟁이 계속 되었고, 결국 광역시도의사회장회의까지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표 참석을 권고하고서야 참석을 할 수 있게 됐다. 다시는 이러한 전례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선 안 되며, 앞으로 간호인력 개편 관련 회의 등 주요 회의에서 개원의 대표를 배제하지 않기를 바란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의료전달체계 실패로 인해 일차의료기관들이 몰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병원은 하루 1만 명이상의 외래 환자가 몰리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했다. 상급병원은 연구와 교육, 중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일반 진료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 최대 장점인 전문의로 이루어진 일차의료기관에서 담당하는 정상적 의료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우리 협의회(대한개원의협의회)는 회원은 의사이지만 직접적으로 회원이 참여하는 단체이기 보다는 지역의사회와 각과 의사회에서 평의원회를 구성하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협의회의 목적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어렵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하나하나 해결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 최근 대개협 법인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내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가 현재 대개협이 추진하는 법인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법인화에 대해 그 목적과 간략한 진행과정에 대해 말하겠다. 법인화는 전임 김일중 회장과 노만희 회장이 이미 추진해왔던 사항이고, 평의원회에서도 법인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진 결의가 되었던 사안이다. 
제13대 새 집행부가 구성되고 나서 법인화 추진 TF가 구성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각과의 의견을 수시로 모아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에 허가를 요청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마무리가 됐다. 
모든 의원이 회원이 되는 단체가 논의 되었지만 그런 형태는 본의 아니게 불필요한 대한의사협회와의 마찰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란이 있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대한의사회협의체’로 추진됐다. 이후 지역의사회 산하의 개원의협의회, 다양한 개원의를 위한 의료단체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전적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화 과정은 일차적으로 보건복지부의 허가가 된 후에야 법인체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의료법 개정이 되어야 법적으로 인정받는 완성체가 될 것이다.  

법인화는 개원의를 대표하는 대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이로 의료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로서 명실상부하게 인정받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 역할을 하며 스스로 위상을 격하시킬 것이 아니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회의 최고상위기관이 되어 국가 정책과 의사의 종주단체로서의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법인화는 김일중 전임 회장부터 10년 이상 논의된 것이다. 그리고 현 집행부 구성 후 1년 반 동안 법인화를 진행하며 매 단계마다 회의를 하고, 각과 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취합하며.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17개과 의사회가 찬성하여 기초를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 현재 법인화에 대해 반대 입장은 내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의사회이고 재활의학과는 유보입장이다. 반대하는 경우 그동안 많은 의견 조회 등 논의 과정에서 법인화 방향에 대한 대안 제시는 없었다. 

법인화는 허가 후에나 그 활동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 협의회는 법적인 단체로 인정받지 못해 이번 의료전달체계개선 회의에서 보듯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서만 대외적 회의체에 참석이 가능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원의의 권익을 제대로 찾을 수 없다. 우리 협의회의 법인화와 법적 단체화는 개원의 권익추구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이 목적만을 생각하며 대개협의 법인화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개인적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법인화 대표를 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했었다.  

-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개협 사업은?

저는 각과 의사회 학술대회나 정부와의 회의 또는 대내외적으로 기회가 생길 때마다 현재의 의료에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고 주장해 왔다. 

의료전달체계는 의료의 근간이다. 병원은 병원답게, 일차의료기관은 일차의료기관답게, 제 역할을 해야만 국민에게 올바르고, 편리한 그리고 적절한 의료 제공이 가능해 질 것이다. 동시에 의료 시스템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의료 낭비를 줄이며, 적정 의료구조 확립으로 궁극적으로 국민이 건강권을 수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개편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최근 외국과는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의사들의 구속이 일상화 된 듯하다. 아시다시피 저는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을 겸하고 있다. 지난 인천의 분만 중 태아사망 사건과 안동에서 일어난 산모 사망 사건은 의사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위급한 죽음에 이르는 태아나 산모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정구속 판결이 있어 그 부당함에 항거하며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역 앞에서 의사긴급 궐기대회개최를 주관했다. 의료 행위에는 통계적 위험도가 뒤따르며, 선의의 의료 행위 중의 나쁜 결과로 의사가 구속된다면 이 땅에서 의사로 살아가는 한 언젠가는 누구든 구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결과로 인해 위험도가 높은 외과계는 전공하지 않고 기피 과가 됐다. 
의사가 안전하게 최선의 의료를 행할 수 있어야 환자도 안전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 형사 처벌특례를 정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최선을 다해 힘쓰겠다.   

한의사나 파라메디칼, PA의 불법적 의료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의심처방 확인 및 응대 의무화 관련 법, 의료인 명찰착용의무 법 같은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대외업무에 노력할 것이며, 병의원에게 불필요한 과도한 서류업무 책임화나 넘쳐나는 불필요한 과시적 의무교육들 같은 각종 규제를 위한 규제 해결을 위해 이를 공론화하고 철폐를 주장하겠다.  

의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진료로 헌신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의료 왜곡을 막고, 국민과 함께 하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정부를 압박하고 정책을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 

- 내년 하반기부터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시작되고, 현재 회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다. 김동석 회장 역시 차기 의협회장 후보군으로 여겨지고 있다.

저는 지역의사회 활동을 시작으로 강서구 의사회장, 서울시와 의협의 이사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회장과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언제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제 역할을 하는 것만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목적으로 일을 한다면 조직을 만들고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 행보를 달리 할 수 있었을 것다. 기자들도 알고 있듯이 저는 선거를 염두에 둔 어떤 조직도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직역의 표나 선심성 행보를 계산하지도 않고, 오로지 개원의를 위한 회무에만 전력을 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출마는 의료계를 위한 일을 제대로 하면서 그동안의 회무 능력 및 업적, 리더십 등 회원 분들의 냉철한 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실력 및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현 의료계의 환경에서는 그런 고려조차 허망하다고 생각한다. 

대한의사협회의 장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것 보다도 의사를 사랑하고, 모든 욕심과 욕망을 뒤로하고 오로지 의사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과거에는 개원을 하면 평생 그 지역 주민과 함께 평생을 보내는 선배들이 많았고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그러나 현재는 꿈이 됐다. 환자보다 의사가 더 아픈 시대가 됐다. 

소신진료를 저해하고 의사를 처벌과 심사의 대상으로 여기는 잘못된 규제들로 인해 의료의 질과 국민의 건강권에 손해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의사는 죽는 날까지 환자의 곁을 떠나지 못한다. 의사는 선의로 오로지 아픈 이들을 위해 의료를 행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대한민국에서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의료 환경이 만들어지고, 의사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개원의 여러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