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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화이자 "챔픽스 물질특허 권리범위확인 소송서 승소"

"특허법원, 1심 판결을 뒤집는 판결"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제네릭사를 대상으로 챔픽스 물질특허(특허 제 408138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약사측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챔픽스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챔픽스(바레니클린 타르타르산염)와 염을 달리한 일부 제네릭사들의 제품이 속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1심 판결을 뒤집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챔픽스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취지에 맞게 2020 7 19일까지 물질특허(특허 제 408138) 보호를 받는다.


한국화이자제약 오동욱 대표이사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특허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외 제약회사의 혁신 의약품에 대한 권리가 존중되고, 가치를 인정 받아 제약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