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도 연수교육을 제 때 받지 않으면 약사와 마찬가지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되며, ‘한약사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도 법제화 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했다.
확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연수교육 실시 및 연수교육 수료한 한약사에게 수료증 교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연수교육실적 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한약사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약사들도 정당한 사유없이 약사법 제13조의2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약사법 제71조’에 의해 경고-자격정지 3일-7일-15일 등의 처벌을 받게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