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항암제, 신규급여-병용요법 등 34항목 고시

신설→4월 적용, 변경→1월 또는 4월 급여인정

4[파일첨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암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제인 항암화학요법제,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에 대한 세부인정기준 등 총 34항목을 신설·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에 신설된 기준은 4월 1일 진료일부터 적용되며 변경된 기준은 사안에 따라 1월9일 진료일부터 적용되는 것과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항암제 사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다형성 교아종(glioblastoma multiforme, 뇌종양의 일종임)에서 방사선치료와 병행된 2군 항암제 및 2군 항암제와 1군 항암제 병용요법이 새로 보험급여가 됐다.
 
이에 따라 새로 진단된 다형성교아종의 경우, 방사선요법과 병용하면 1차 요법으로 급여가 인정되며 표준요법에도 불구하고 진행성 또는 재발성 다형성교아종의 경우에도 Cisplatin과 병용요법 시 1차 요법으로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비소세포폐암과 방광암에서 ‘근치적절제술 후 보조요법’도 보험급여가 인정되며 방관암에서 근육 침윤이 있는 경우 양성결절이 있거나 방광주위 조직에 침윤이 있는 상태로 확인된 경우 ‘근치적절제술 후 보조 요법’이 급여 확대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공고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되고 환자치료를 위해 신속히 보험급여를 할 필요가 있는 ‘항암화학요법’과 기존에 식약청에서 허가됐거나 보건복지부에서 급여로 인정이 됐던 사항, 적용기준에 관한 문의가 많은 항목을 우선 심의해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동안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 원장이 직접 공고하도록 하는 절차 개선으로 처리기간이 1~2개월 단축되어 암환자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심평원은 기대하고 있다.
 
그간, 심사평가원은 항암화학요법,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의 보험급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항암화학요법 총 518 항목을 2차례에 걸쳐 공고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변경된 기준의 적용일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