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실거래가상환제를 기본 골자로 하는 보험약가 제도가 금년 상반기중 전면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보험약가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를 토대로 상반기중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져 개편 방향에 추이가 주목된다.
복지부가 용역 의뢰한 보험약가 제도 개선안은 이미 초안이 마련 되어 제출 되었다가 다시 보강을 위해 보사연에서 수정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1999년 11월 고시가제(보험환자 진료에 사용한 의약품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구매한 가격에 관계없이 고시한 가격으로 지불)에서 실거래가상환제(보험환자 진료에 사용한 의약품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고시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실제로 구매한 가격으로 상환)로 변경하여 보험약가 제도를 운영해 왔다.
금년 상반기중 복지부가 보험약가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거래가상환제를 둘러싸고 일부 경제학자들과 소비자 단체 일각에서 약가거품을 제거 할수 있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일부에서는 당초 개선방향으로 저가 구매시 약가차액의 50%를 정부가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을 거론하여 제약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산바 있다.
제약업계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제약회사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보다 요양기관의 입장에서만 의약품의 저가 덤핑 경쟁을 부추겨 가능한 최저가 구매를 조장 함으로써 제약회사로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반대견해를 밝혔다.
이외에도 보험공단에서 제시된 ‘총액계약입찰제’는 요양기관의 한정된 예산에 맞추어 보험약품을 구매하는 제도로 저가로 보험약품을 구매 하도록 유도 함으로써 명분적으로 약가거품 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역시 이 방안도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앞서 거론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나 총액계약입찰제에 대해서는 검토된 사실이 없다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험약품이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추진중인 보험약가 제도의 개선과 관련, 현재의 실거래가상환제를 개편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사후관리의 제도적 장치와 효율적 운용을 통해 약가를 조정할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무원칙적인 약가 인하조치로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어 신약개발 투자등 미래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전면적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 (hjkang@medifonews.com)
200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