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MRI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사적인 민원해소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MRI 진료비에 대한 급여대상여부확인요청 민원은 지난 2월 22일 MRI관련 보도 이후, 2개월 동안 2005년도 확인요청건의 40%에 해당되는 약 1840여건(종합병원 이상)이 접수됐다.
이에 심평원은 “MRI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심사실의 업무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처럼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형성된 여론으로 예측 불가능한 다수 민원이 일시적으로 접수되는 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성과관리로 부서별 경쟁이 심한 가운데서도 전사적 차원의 업무협조체제를 보여주는 선례”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원서비스의 대내외적 환경변화 등으로 국민이 신청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민원기간 단축으로 고객만족도의 제고를 위해 *업무처리지연 사유에 대한 분석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내역 제출에 대한 표준화된 양식 마련 *민원상담업무 처리 Process 개선 *민원발생을 유발하는 제도, 기준, 지침 개선하는 등 종합적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신속한 처리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은MRI 적용여부 등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작해 524개 의료기관(MRI 보유기관)에 배포, 올바른 MRI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