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운영세칙 일부가 개정돼 앞으로는 대장암 검사도 출장검진을 실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대장암검사에 대한 출장검진을 허용해 다른 4대 암과의 검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대장암 수검자의 불편과 수검을 기피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된 2006년도 건강검진운영세칙 일부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운영세칙 5-가-(3)의 단서 ‘단 대장암 검사는 출장검진을 실시할 수 없다’를 ‘다만 대장암 검진 기관은 가검물을 채취할 수 있는 통을 구비해 분변잠혈반응검사에 대한 출장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
아울러 운영세칙 부칙으로 ‘이 운영세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신설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복지부 장관 지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대장암검사는 출장검진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한 단서조항을 분변잠혈 반응검사에 대해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전하고 “이로서 대장암 수검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