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첨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들의 장기입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있다.
보사연 신영석 연구위원은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 적정성 고찰’ 발표를 통해 “2005년 기준 진료비 총액이 3조3000억원을 상회해 2004년 2조6000억원에 비해 무려 26.8%나 증가했다”며 “물론 수급자의 증가와 급여범위의 확대 등 타당한 이유도 있지만 수급권자들이 적정하게 의료이용을 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들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가 폭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환자들의 장기입원이 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의료급여 1종, 2종 환장의 건강보험 대비 재원일수는 1종의 경우 1.713배, 2종의 경우1.076배였으며, 총 진료비는 1종이 1.513배, 2종이 1.028배로 집계돼 2종의 경우 건보환자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종의 경우 이학요법료가 2.373배, 입원료가 2.084배, 투약료가 1.916배로 건강보험 수급자보다 훨씬 높았다.
이밖에 평균 입원일수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18.7일로 건강보험의 10.92일보다 높았으며, 초과입원일수(입원일수-적정입원일수)도 5.72일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의과 입원건당 자격별 의료이용실태 비교
(단위: 건, 일, 원)
건강보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1종/건강
진료건수
3,206,644
233,801
44,841
0.073
입원일수
10.92
18.70
11.75
1.713
총진료비
재료대합
행위료합
1,289,366
769,733
519,638
1,950,672
1,324,373
626,327
1,325,675
847,135
478,530
1.513
1.721
1.205
진찰료
21,436
26,059
23,419
1.216
입원료
310,366
646,879
391,928
2.084
투약료
54,798
105,014
57,923
1.916
주사료
261,529
410,186
275,455
1.568
연령별 자격별 의료이용실태 비교
(단위: 건, 일, 원)
건강보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1종/건강
12세 미만
진료건수
402,210
10,190
3,991
0.025
입원일수
7.57
14.83
8.12
1.959
총진료비
786,155
1,981,145
902,705
2.520
12~17세
진료건수
79,585
4,416
2,194
0.055
입원일수
7.44
12.93
8.17
1.738
총진료비
851,930
2,095,202
915,855
2.459
18~49세
진료건수
1,290,585
51,621
18,953
0.040
입원일수
9.20
18.35
10.77
1.995
총진료비
994,730
2,105,304
1,200,580
2.116
50~64세
진료건수
659,178
45,518
12,861
0.069
입원일수
12.55
20.70
13.82
1.649
총진료비
1,614,067
2,107,946
1,575,536
1.306
65세 이상
진료건수
775,031
122,056
6,842
0.157
입원일수
14.49
18.64
13.86
1.286
총진료비
1,809,931
1,818,848
1,580,673
1.005
전 체
진료건수
3,206,644
233,801
44,841
0.073
입원일수
11.79
18.70
11.75
1.713
총진료비
1,289,366
1,950,672
1,325,675
1.513
진료비 차이 분석
(단위: 건, 일, 원)
건강보험
의료급여 1종
실제진료비
1,289,366
1,950,672
가산율 소거 진료비
1,182,858
1,852,714
가산율에 의한 차이
106,508
97,958
적정진료비¹
1,289,366
1,685,199
초과진료비
0
265,473
초과 비율
0
0.214
입원일수
10.92
18.7
적정입원일수²
10.92
12.98
초과입원일수
0
5.72
초과비율
0
0.306
주 1. 건강보험의 진료비가 적정하다면 증중도, 노인인구 비율, 중병에 대한 이환율 그리고 식대급여를 고려했을 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당 적정 의료비를 의미함.
2. 건강보험의 진료비가 적정하다면 중증도, 노인인구 비율, 중병에 대한 이환율을 고려했을 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당 적정 입원일을 의미함.
이와 관련해 신 연구원은 “의료급여 1종 환자들의 진료비와 재원일수가 높은 것은 건강보험 수급권자층에 비해 많은 노인 수, 중증도의 고액이 소요되는 질환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환율을 보이고 있는 것에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분석한 뒤 “그러나 동시에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장기입원은 고액진료비를 유발한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1종의 진료비 차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진료 외에 장기입원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