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인태반 유래 물질이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식약청은 그동안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프탈레이트류, 인태반유래물질 등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식약청은 화장품 원료기준에 수재된 디부틸프탈레이트 등 5개 성분을 삭제하고, 폴리아크릴아마이드 등 8개 성분의 배합한도를 신설하고 인태반유래물질 등 55개 성분을 배합금지 원료로 추가하는 등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식약청은 인태반 유래물질의 경우 안전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부작용이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없고, 인태반 유래물질이 함유된 화장품이 생산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오는 2007년 1일 1일부터 화장품에 원료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원료기준의 성분별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장품원료기준 중 삭제원료=디부틸프탈레이트, 옥타메칠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 톨루엔, 페트롤라툼, 포타슘브로메이트
*배합한도원료 추가=폴리아크릴아마이드(잔류 아크릴아마이드로서 사용후 세척하지 않는 바디화장품 0.00001%, 기타제품 0.00005%), 상피세포성장인자(0.001%) 등
*배합금지원료 추가=디부틸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인태반유래물질, 케토코나졸, 콜타르 및 정제콜타르 등.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