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간지가 사설을 통해 “세종병원이 구사대를 동원해 파업중인 노동자들을 유린했다”고 한 것과 관련, 세종병원이 이를 즉시 반박하고 나섰다.
K모 일간지는 지난 6일 사설을 통해 “세종병원 등 주로 여성 노동자들로 구성된 4개 사업장에서 이름만 ‘용역경비’로 바뀐 구사대들은 차마 믿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파업중인 노동자들을 유린했다”고 말한 뒤 “CCTV를 설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게 막아 주차장 등에서 용변을 보게 한 것은 그나마 애교 수준이다. 만삭의 임산부에게 물대포를 쏜 뒤 머리채를 잡아 끌며 발길질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세종병원은 “이 사설은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사설에 언급된 내용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날조된 내용”이라고 맹비난했다.
세종병원은 “이는 노조가 지난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신원미상의 외부인과 함께 세종병원의 진료대기실과 로비 응급실을 무단침입 후 점거하는 과정에서 15~6명의 병원직원을 부상 입히고 응급실 대형 유리문 등의 병원기물을 파손하는 등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은폐 시키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흑색선전”이라고 강조했다.
병원은 보안요원 채용 배경에 대해 “지난 1월 11일 외부인 60여명과 세종노조원 17명이 심장내과 진료대기실을 무단 점거하고 확성기와 마이크를 이용해 조정신청보고대회를 한 것과 관련해 환자와 보호자의 안전,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어적 차원에서 경비원을 채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병원은 보안요원 21명을 해임하고 현재는 14명만이 근무중이며 현재 보안요원은 노조원 및 외부인들에 의한 불법행위 채증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 한 관계자는 “병원은 외부 불법세력으로부터 환자와 보호자, 병원의 시설 및 장비 등을 보호함으로서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방어적으로 보안요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조의 불법행위 위협이 사라지면 보안요원도 즉시 철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따라서 노조측의 허위주장만 믿고 병원측에 일언반구의 확인절차 없이 신문의 얼굴인 사설을 통해 독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비난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