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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광고 네가티브제’ 의료계 자정 전제돼야

“과대·허위광고-비급여 편중 경계” 목소리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광고 허용범위에 대한 금지항목만 명시하는 ‘네가티브 방식’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의료광고 허용범위에 대한 논의는 일단락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의료광고에서 금지되는 9개 항목이 결정돼 구체적인 허용범위가 결정됨으로써 의료계에서는 일단 규제가 완화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 비교광고 *비방광고 *수술장면을 직접 노출하는 광고 *심각한 부작용 등 관련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광고 *기사를 가장하거나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등에 대해서만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법안에 명시된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의료광고가 허용됨으로써 사실상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네가티브제’로의 갑작스런 전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갑작스런 광고규제 완화로 인해 과대·허위광고가 난립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의료광고가 완화된 만큼 이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자정작용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의료가 갖는 특성상 광고의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그 파급효과를 고려해 더욱 신중해야 하며 최근 입법 예고된 약국광고를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정과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네가티브제로 전환하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이고 의료계에서도 바래왔던 것이기는 하지만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상당수는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있다”며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풀리기는 풀려야 하지만 이미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대형병원의 경우 광고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규제완화 대상은 중소병원과 의원급이 될 것”이라며 “광고는 상업적인 목적을 전제로 하는 만큼 비급여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수가 등 현행 규정과 관련 “현재 다른 모든 규정들로 규제받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시장만 완화할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진료와 관련된 다른 규제들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시기와 허용수위 조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점에서 100%로 네가티브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경계와 우려를 표명하며 “네가티브 방식이 무분별한 광고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개원의도 “보험급여를 받는 소위 기본진료를 하는 의사들로서는 광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마케팅을 할 여력이 없다”며 “의료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갈수록 심해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4-13